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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지주사체제 전환 과정에서 속도 조절할 듯"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6-02-11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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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됐다.

◆ 금융지주사 개편 시나리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원샷법이 통과되며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 지주사체제 전환 과정에서 속도 조절할 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이 우선 삼성물산 혹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발의한 후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향후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은 이 두 지주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최종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삼성그룹은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수평으로 거느린 지배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단계적 과정을 거쳐 지주회사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먼저 삼성물산 혹은 삼성생명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해 투자부문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드는 구조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삼성물산을 사업부문과 삼성생명 주식만을 보유한 투자부문으로 분할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특수관계인은 두 부문에 대해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지배력을 갖추게 된다.

이 경우 삼성물산 투자부문(물산금융지주)은 삼성생명의 지분 10.66%를 추가로 확보해야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을 만족할 수 있다. 또 현행법상 삼성생명은 같은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이를 매각하고 삼성물산금융지주가 삼성화재 지분 30%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된다.

삼성물산이 아닌 삼성생명이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할 경우 투자부문(생명금융지주)은 사업부문 지분 19.79%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삼성생명금융지주는 사업부문의 자회사가 되는 삼성화재 지분과 삼성증권 지분 역시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현행법상 이들을 손자회사로 둘 수 없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자회사로 둬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삼성생명이 이미 최근 삼성전자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며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는 최소 3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은 매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주회사체제 전환 필연적, 과정은 공정해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만나게 될 이런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놓고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금융지주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며 자회사로 두기 위해 공개매수와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삼성생명의 주주들은 보유한 지분을 삼성물산금융지주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유상증자로 발행된 물산금융지주의 지분을 받게 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도 20.76% 정도로 높아 현물출자에 대량 활용될 수 있다.

삼성물산금융지주가 삼성화재 등의 지분을 확보해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격상시키려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4조 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최대 7년 안에만 지분을 확보하면 되므로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지분 확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물산금융지주가 아닌 생명금융지주가 설립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삼성생명 사업부문의 지분 확보에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자회사의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어 현물출자에 활용할 수 있다.

생명금융지주의 삼성화재 등 자회사 지분 매입시에도 동일하게 최대 7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을 현물출자에 활용할 경우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도 다수의 주주들과 마찰을 빚었다.

삼성그룹으로서는 연이은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주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지 못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조직개편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시장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은 필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이를 지켜보는 시장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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