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투자금 전액 반환의 배경으로 꼽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펀드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앞서 금감원은 4월5일 분쟁조정위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쟁조정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분쟁조정위 권고안 수용 여부와 함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가운데 약 4327억 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일반투자자 자금은 약 3천억 원에 이른다.[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