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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심사 엄격, 관문 넘는 P2P업체는 상장 보증수표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5-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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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호가 5월에는 나올 수 있을까?

기존 P2P금융업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8월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심사 엄격, 관문 넘는 P2P업체는 상장 보증수표
▲ 금융위원회 로고.

하지만 금융당국이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P2P금융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해보면 금융위가 12일 정례회의에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서 5월에도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가 26일 정례회의에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면 P2P금융업체가 어느 정도로 쪼그라들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P2P금융업 관계자는 "당초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2월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다"며 "이대로라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10곳을 넘기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P2P금융업계는 5월 안에는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8월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치지 못한 P2P금융업체들은 기존에 투자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P2P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협회 설립추진단 구비서류 확인, 금융감독원 실사 전 서류 검토, 금융위 정식 신청 접수 후 금감원 실지점검, 금융위 등록 순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등록심사를 진행해 온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오션펀딩 등 6곳의 등록심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5월까지는 금융위 정식 신청 접수까지는 마쳐야한다. 

이에 5월 들어 투게더펀딩, 펀다, 헬로펀딩, 어니스트펀드 등 8곳이 추가로 금융위에 정식 신청을 접수했다.

금융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5월 말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식 신청한 곳은 14곳에 불과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말 기준 P2P금융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는 236곳이었다. 하지만 4월 말 기준 P2P금융업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109곳으로 쪼그라들었다.

심지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을 한 업체가 모두 등록된다고 가정해도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5%만이 살아남는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예상보다 더 깐깐하게 심사하면서 신뢰도를 회복해 업계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P2P금융은 2014년부터 연 수익률 10~15%를 앞세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19년 P2P금융업체 팝펀딩을 방문하고 혁신금융 사례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팝펀딩을 비롯한 P2P금융업체들에서 사기, 횡령, 부실대출, 연체 등이 발생하며 투자자 신뢰가 급격히 낮아졌다.

P2P금융업계 대출잔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7월 2조5123억 원에서 올해 2월 2조2939억 원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이 신뢰도가 낮아진 P2P금융업계에서 옥석가리기를 통해 우량업체만 선발한다면 오히려 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P2P금융업체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통한 제도권 편입효과를 등에 업고 기업공개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앞서 8퍼센트, 데일리펀딩, 투게더펀딩 등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대형 P2P금융업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집중하며 기업공개를 미뤄뒀다. 

P2P금융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기관투자자들의 직접투자가 가능해지는 만큼 기업공개 흥행도 바라볼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P2P방식으로 학자금대출 시장을 공략한 소파이가 올해 초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을 통해 10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8퍼센트, 투게더펀딩 등 대형 P2P금융업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이전부터 상장주관사를 선정해 기업공개를 검토해왔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실지조사 등을 통해 꼼꼼히 검사한 것이 앞으로 기업공개에 나설 때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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