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은 17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조사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국내 단체급식시장에서 매출 1위에 올라 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구내식당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받아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202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수의계약 규모가 4408억 원에 이르렀다. 2019년에는 매출의 38.3%를 계열사 일감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삼성그룹에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주요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5월26일 앞뒤로 이틀 동안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사무처와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었다.
삼성 측은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서 삼성웰스토리의 급식일감 수주를 놓고 정상적 거래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고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4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LG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 대기업들과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열고 그룹 계열 급식회사가 독점하던 1조2천억 원 규모의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경쟁입찰을 거쳐 기존 삼성웰스토리가 담당하던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의 사내식당을 외부 급식회사에 맡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