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제품에 탑재한 영상통화기능 '페이스타임'의 기술특허 침해와 관련해 6억2500만 달러를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경제전문지 포천이 4일 "애플이 페이스타임의 기술특허 침해로 6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애플에게도 막대한 금액"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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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쿡 애플 CEO. |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기술특허 전문업체인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6억2500만 달러의 특허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버넷엑스는 실제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지 않지만 여러 기술특허를 보유해 이를 침해한 업체들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수익을 올리는 업체로 알려졌다.
이번에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특허는 영상통화인 페이스타임 등에서 사용하는 통신방식과 보안방식 등에 대한 것이다.
애플 대변인은 "페이스타임에 적용된 기술들은 애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2014년에 영상통화 서비스 '스카이프'에서 유사한 특허침해 판결을 받아 버넷엑스에 23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에도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한 특허소송으로 2억 달러를 지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