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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보험모집 규제완화, 설계사와 통화만으로 가입 가능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5-16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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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야만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16일 비대면 및 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개선과제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비대면 보험모집 규제완화, 설계사와 통화만으로 가입 가능
▲ 금융위원회 로고.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보험 대면모집 규제완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소비자가 대면채널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 설명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녹취 등 안전장치를 갖추면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전화로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뒤 보험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모바일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전자서명을 여러 차례 해야만 했던 절차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텔레마케팅채널 관련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원래 보험설계사가 일반적으로 30분에 걸쳐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직접 읽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음성안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하면 보험설계사가 직접 대답할 수 있다.

금융위는 화상통화 방식으로 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시장에서 다양한 채널이 발전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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