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박 전 회장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15분경 법원 청사를 나왔다. 기자들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부인하는지’, ‘심사 때 어떤 주장을 했는지’ 등을 묻자 답변하지 않고 검찰호송차를 이용해 법원을 빠져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박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 컨트롤 타워인 전략경영실을 통해 해외 기내식 업체와 계열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해 실행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 원의 금리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최소 77억 원의 이익과 2억5천만 원 규모의 결산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에는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을, 중순에는 박 전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7일 거부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