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JT캐피탈지부와 JT저축은행지회가 1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사모펀드의 JT캐피탈·JT저축은행 탈법인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
사무금융노조가 VI금융투자의 JT캐피탈과 JT저축은행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JT캐피탈지부·JT저축은행지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사모펀드의 JT캐피탈·JT저축은행 탈법인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매각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에는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금융회사 사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J트러스트그룹은 JT저축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VI금융투자에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을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JT캐피탈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에 JT저축은행 주식을 100% 양도하는 계약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홍콩계 사모펀드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가 설립한 VI금융투자가 JT캐피탈을 우선 매입한 뒤 JT캐피탈을 통해 JT저축은행을 우회인수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VI금융투자는 2020년 J트러스트그룹과 JT저축은행 주식양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매각이 결렬됐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대주주 또한 심사의 대상이다”며 “JT캐피탈이 JT저축은행을 인수한다 해도 JT캐피탈의 대주주인 VI금융투자 또한 대주주로서 심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시도는 중국계 약탈자본인 뱅커스트릿PE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너무나 무시하고 우습게 봤기 때문이다”며 “론스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수 사무금융노조 JT캐피탈지부 지부장은 “J트러스트는 JT캐피탈 매각을 일본 홈페이지에만 공시하고 JT캐피탈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JT저축은행 매입이라는 목표가 있는 VI금융투자에 JT캐피탈이 넘어가면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한 JT저축은행지회 지회장은 “이런 약탈적 인수계획을 금융당국이 승인하면 앞으로 더 많은 서민금융기관들이 사모펀드와 악질적 자본에 의해 망가지게 된다”며 “금융당국이 JT캐피탈 인수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