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매매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금융사기 행각과 관련해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할부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중고차대출 금융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중고차 구매자가 정확한 시세와 차량 품질 등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벌어지는 금융사기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급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이 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중고차 구매자에게 할부금을 대신 갚아준다며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중고차 매매가액을 부풀려 계약하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속인 뒤 중고차 매매가액을 부풀려 계약해 지나친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사기에 당하면 금융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고차대출 명의를 대여해달라거나 이면계약을 해달라는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해야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중고차대출 과정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반드시 다시 물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