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 위원장은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경제장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모두) 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원칙대로 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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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은 대기업집단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현재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4개 가운데 2개가 강화됐다며 늘어난 지분 881만주(1월 29일 종가기준 4300여억원)를 올해 1월 1일까지 처분하라고 지난해 말 통보했다.
현대차그룹은 시일이 촉박하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의 신규순환출자 위반에 대해 조만간 전원위원회을 열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 위반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재조치는 2~3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도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만들어졌다.
삼성그룹은 3월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 500만주(29일 종가기준 7450여억원)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못할 경우 현대차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있는 만큼 최대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3의 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나 주관사를 통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시장외거래로 매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SDI 지분은 매각해도 지배구조 변화에 영향이 미미해 매각에 걸림돌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