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집주인들이 제출한 의견이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관한 소유자 등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에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만7410건보다 32.9%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과 관련한 의견건수가 늘었지만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5천 호로 지난해보다 37만4702호 늘어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제주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해 접수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502건으로 지난해(2만6029건)보다 줄었다. 제주는 지난해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줄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했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0%),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0%)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고가일수록 의견제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의견제출 비중은 3.30%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 가운데 의견을 제출한 비중은 0.15%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총 2485건을 조정했다. 조정률은 5.0%다.
의견 검토결과 조정이 이뤄진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에서 470건(11.5%)이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하다 보니 민원도 많았고 정부의 공시가 조정 반영 비율도 높았다.
서울은 865건(3.8%), 경기는 638건(4.2%)이 반영됐다.
공시가격을 내린 것은 2308건, 가격을 올린 것은 177건이다.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해당 세대만 공시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와 인접한 이웃 세대도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2485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되면서 연관세대 4만373건의 공시가격도 바뀌었다.
정부가 검토 과정에서 의견제기가 없었지만 직권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한 것은 6805건이다.
이를 모두 합해 모두 4만9천66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향은 4만3718건, 상향은 5945건이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308만9천 호(92.1%)이며 서울에 182만5천 호(70.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3.7%인 52만4천 호, 서울은 41만3천 호(16.0%)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 원, 세종 4억2200만원, 서울 3억8천만 원, 경기 2억800만 원, 대구 1억7천만 원 등이다.
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토를 하고 6월25일 공시가격을 조정해 공시한다.
조정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2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