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부터 저축은행도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본인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
저축은행 이용자들도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저축은행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본인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앱 SB톡톡플러스나 자체 앱을 통해 5월 초까지 오픈뱅킹서비스를 실시한다.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개발을 완료하는대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로 수신계좌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참여업권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픈뱅킹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연 최대 10%(세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을 내놓는다. 5월3일부터 7월2일까지 특별판매되며 가입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 만기는 12개월이다.
IBK, 고려, 대백, 더케이, 동원제일, 드림, 머스트삼일, 민국, 예가람, 오성, 우리, 조흥, 진주, 키움, 키움예스, 평택 등 16개 저축은행이 참여한다.
경품행사도 진행된다. 29일부터 5월28일까지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폰12프로, 갤럭시S21울트라, 아이패드프로,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