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사면 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의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은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며 “주가조작·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사면을 시행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와 삼성전자 경영은 무관하다고 봤다.
시민단체들은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 조직이 아니다”며 “총수가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결과를 뒤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삼성 오너들의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이 사면 논의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상속세 납부는 납세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관한 사회환원이 기부행위로 포장돼 사면 논의나 이후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26일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 관계부서에 제출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도 12일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7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