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는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당정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방안을 5월에 확정하고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서울 한강 주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다음달 중순까지는 방안을 확정하고 가능하다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 것이라 밝혔다. 정부 역시 관련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처럼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6월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시기도 6월1일이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도 변동된다.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자 등 투기의심 세력을 압박하고자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세율은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6월1일 이후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했을 때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을 소유했을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방안이 마련되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이전에 세법 개정이 종료된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