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 회장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공소내용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 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범죄로 포장해 구속기소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샅샅이 수사한 뒤에도 해외 비자금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수년 동안 SK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고 125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투망식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SK그룹 계열사 돈을 담보도 없이 빌려 쓴 혐의를 놓고는 “토지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렸는데 신속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기 위해 임시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사실상 담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최 회장이 SK그룹 계열사 돈을 친인척에게 급여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혐의를 두고는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SK네트웍스의 남미 진출과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업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불법적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해외 직원 격려차 출장을 가 격려비로 지급한 돈이다”며 양형에 이런 점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개인적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 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한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