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우건설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이 낸 징계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금융위는 27일 삼일회계법인이 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
|
▲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 기각과 관련해 "작년 제재 결정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어 삼일회계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이의신청이 기각돼 내부적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6천만 원,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적립,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가 대우건설이 38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과 관련해 외부감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금융위는 삼일회계법인이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이익과 분양수익을 확인하고 시세를 조회하는 등의 감사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