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4~6월을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을 금융회사가 더욱 면밀히 1차 감시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 의심거래를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 조사를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정부는 9월24일까지 유예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방안은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