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5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8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면서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구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요건은 △스마트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기업 △전자상거래업기업 △고용유지 또는 창출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업 등이다.
키오스크·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전자상거래분야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유지 또는 창출 소상공인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0.8%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지원 특례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9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와 13개 협약은행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협약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이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선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스마트 및 혁신성장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