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연장하는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4-13 10:4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연장하는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
▲ 금융혁신법 개정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특례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공포돼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하고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6개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샌드박스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기간 안에 규제정비가 되지 않으면 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규제샌드박스5법의 개정이 동시 추진됐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는 기간 만료 불안감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소관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에 착수하고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혁신서비스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변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