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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손태승 중징계 위기 계속, 금융위 상대 우리은행 소명 총력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4-09 1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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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라임펀드 판매 관련 중징계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존보다 한 단계 낮은 제재를 받았지만 여전히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 최종 제재수위에 시선이 몰린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중징계 위기 계속, 금융위 상대 우리은행 소명 총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9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금융위 최종 심의 과정에서도 라임펀드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자 구제에 노력한 점을 들어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경감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수위 결정에 참작사유로 추가했다.

실제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열린 1차와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우호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금융위 최종 심의에서도 피해자 구제 노력에 집중해 경징계로 낮아질 수 있도록 온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받으면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당국을 상대로 연달아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 당장은 중징계처분에서 벗어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규제산업으로 꼽히는 금융산업에서 현직 금융사 CEO가 금융당국과 대립하면서 경영활동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손 회장에게 내려진 문책경고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와 관련해서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 수위를 감경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했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판매라는 유사한 사례를 놓고 다른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실시에 맞춰 금융권에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1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이 손 회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힘쓴 점을 인정해 제재수위를 경징계 수준까지 낮춰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이번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이 '부당권유'를 한 것이냐가 쟁점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내부통제 미흡'이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금융위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사전에 라임펀드 관련 부실 위험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률상 부실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적으로 부당권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판매사가 운용사의 펀드 운용상황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부당권유를 이유로 제재를 내리는 것은 법해석상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은 위원장은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판매사의) 잘못에 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회장의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위가 법적 근거를 꼼꼼히 살펴 경징계로 감경하는 근거로 삼을 가능성도 충분한 셈이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은 손 회장의 최종 제재결과에 미칠 또 다른 변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5월7일로 임기가 끝난다.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비롯해 관료와 민간 출신 여럿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을 임명하며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 위원장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손 회장과 관련한 최종 심의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에 새로운 수장이 온다면 금융사 CEO들 여러 명의 운명이 걸린 사모펀드 관련 제재기조에도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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