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4-05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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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10년 동안 진행한 개발사업에서 직원 및 가족들이 보상받은 내역을 2차로 조사한 결과 사전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월11일 발표한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 여부 1차 전수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로고.
조사결과 직원 가족 가운데 1명이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이 입사한 시기인 2018년보다 훨씬 앞선 1987년 부친이 토지를 취득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2일까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직원과 직원가족 66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0년 이후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직원 및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 조사했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차 조사를 통해 직원가족 4명이 보상금을 수령한 점을 파악했다고 3월11일 발표했다.
1차 조사에서 토지보상 1명, 지장물 보상 3명 등 모두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2명은 중징계, 1명은 혐의없음, 1명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던 직원 1명과 관련해서는 직계존속이 지구 지정일인 2009년 이전인 1998년부터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등이 확인돼 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과 가족들 가운데 토지 등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3년 단위 순환보직과 보상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 감사실을 통한 암행감사 등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임직원 재산등록 등 후속조치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