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색출해 엄벌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가용할 수 있는 정부의 기능을 모두 동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국의 부동산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린 1500명으로 확대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해왔지만 수사 확대를 위해 검찰 인력도 활용한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모두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부동산탈세 범죄에 대응한다.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혐의자를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들은 모두 검증한다.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대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 분석정보 전달 등 불법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이에 더해 공직사회에 부동산부패가 발붙이지 못하게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국수본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로 처분하겠다”며 “국회와 협조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빨리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