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회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부실 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하고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