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3-28 11:45: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어준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1년 도로점용료를 25%(3개월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 국토교통부 로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서 감면비율을 25% 안팎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감면혜택의 대상은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혜택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된 점 등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도로점용료란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판, 영업시설물 등에 부과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추가 감면이나 점용료 산정기준 개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