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을 계획대로 6월에 추진할 수 있을까?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사랑제일교회 문제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김 사장이 수주 이후 3년여 만에 일반분양 시점을 정하면서 문제 해결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2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는 사랑제일교회건물을 제외한 부분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가 교회건물 철거에만 합의하면 대우건설이 상반기 안에 일반분양을 추진하고 착공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사장이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을 6월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이 2018년 9월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계약을 맺은 이후 김 사장은 지난해까지 장위10구역을 분양계획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업 장기화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거주민 이주는 지난해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김 사장은 사랑제일교회 문제만 해결되면 착공을 전제로 하는 일반분양도 지난해 말 정도에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다.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2004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만 1495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업계 최대인 3만 세대 이상을 분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살피면 김 사장으로서는 추진 가능성이 낮은 분양까지 굳이 분양계획에 넣을 필요는 낮다고 불 수 있다.
김 사장이 태도를 바꿔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을 올해 일반분양 계획에 넣었다는 것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계획은 여러 사정으로 미뤄지는 사례도 많지만 가능하면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분양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교회건물 철거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교회건물 인도(명도)소송에서 이기면서 교회건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3차에 걸친 철거 집행이 교인들의 화염병 투척 등 극렬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이후 추가로 철거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26일 3차 철거 집행에서는 철거용역업체 직원과 교인들 10여 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구속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10월 보상금으로 157억 원을 제안했는데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원 다수가 이 금액이 서울시가 감정한 보상금 82억 원보다 크게 높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절했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이주 전세금 대출 등에 따른 이자로 금융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결론을 원하게 되고 교회 측도 교인 구속으로 태도가 유연해지며 합의를 이뤄낸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대우건설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우건설은 분양계획에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을 넣기는 했지만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교회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일반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