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은 전체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선서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해상> |
현대해상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
현대해상은 전체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선서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서식은 개인별로 모니터 화면에서 경영진의 실천 다짐 메시지와 선서문을 읽고 서명을 하는 비대면방식으로 진행됐다.
현대해상은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인식을 높이고 법 준수 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해 이번 선서식을 실시했다.
임직원들은 선서식에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해를 위해 완전판매원칙 관련 온라인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했다.
현대해상은 핵심사항을 요약한 홍보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임직원용 금융소비자보호법 8대 핵심사항과 설계사용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행동수칙을 선정해 날마다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해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고객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완전판매를 점검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업무 전담실장 50여 명을 선발해 ‘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했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 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