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해제됐다.
우리나라도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 이란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등 자본거래도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란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미국,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
|
|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이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원유 수입선도 다양하게 늘릴 수 있게 돼 우리 경제의 성정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통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2011년 8720만 배럴에서 지난해 4600만 배럴까지 떨어졌다.
국내 기업들도 이란을 상대로 한 수출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이번 경제재제 해제로 핵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전략물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입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국내 기업은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지 않는 이란 사업자와 서비스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란은 그동안 경제제재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서비스 거래를 해 왔다.
정부는 각종 제도를 개편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교역과 투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제도 실시를 이날부터 중단했다.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 금지항목을 규정했던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도 함께 폐지했다.
정부는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했다. 국내 기업은 앞으로 이란에서 사업을 수주할 때 발급받아야 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대금을 결제하려면 한동안 원화 결제만 가능하다. 이란과 거래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금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정부 등과 협의해 유로화 등으로 이란에 결제하는 체제를 조만간 구축하기로 했다.
이란과 관련돼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제재를 받았던 모든 대상자가 이번에 제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수출입기업과 조선사들도 물품 운송 과정에서 이란의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이 경제제재 해금 조치를 받았지만 핵개발 중단 약속을 어기면 다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이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경제제재 복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