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KoreaWho
BpForum
KoreaWho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법원, 현대차와 기아 신청의 '리콜규정'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3-22 18:12: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회사가 리콜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차·기아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법원, 현대차와 기아 신청의 '리콜규정'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와 기아 본사.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법관이 제청한다.

검찰은 2019년 현대차와 기아가 그랜저나 K5 등에 탑재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련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이를 숨기고 리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0년 6월 리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의 리콜요건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가 결함 사실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즉시 공개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처벌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인기기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9부 능선', 조원태 '메가 캐리어' 도약 전략 주목 류근영 기자
'에어백 결함' 현대차 쏘나타 포함 4개사 10개 차종 60만여 대 리콜 허원석 기자
AI 붐에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부담에 LNG 수요 늘어난다 손영호 기자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 임박, 기술혁신 증명할까 일론 머스크 '쇼맨십' 그칠까 김용원 기자
엔비디아 블랙웰 GPU 양산 준비 순항, TSMC 실적 '신기록 행진' 이끄나 김용원 기자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의견 분분, "AI 비전 증명" "실망감 안길 것" 김용원 기자
'캐즘' 엎친 데 '화재' 덮쳤는데, BMW·폭스바겐·스텔란티스는 전기차 승부수 허원석 기자
롯데 신동빈, 초콜릿 원재료 카카오의 수급 문제 해결 위해 가나 방문 남희헌 기자
민주당 노종면 “명태균, 국힘 당원 57만 전화번호로 '윤석열 1위' 여론조사” 김대철 기자
엔비디아 젠슨 황 "AI 혁신 무어 법칙보다 빨라", HBM 수요 폭증 지속 전망 김호현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