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 고객들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을 살펴볼 것으로 당부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공포되고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일반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면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들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가상화폐거래소, 가상화폐 수탁업체, 가상화폐 지갑서비스업체 등이 포함된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안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에 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 수리 이후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