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이 군산시와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을 두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중부발전은 재판에서 군산시가 내린 건설 불허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고 발전소의 환경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부발전 안팎에 따르면 최근 전북 군산시가 중부발전의 출자회사 군산바이오에너지와 벌이는 소송전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면서 법적 다툼이 한층 길어지게 됐다.
군산시는 2019년 3월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건설하려는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에서 초미세먼지가 석탄화력발전소 못지않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고려해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2019년 11월 1심 재판부는 군산시의 불허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며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군산바이오에너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산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사업은 중부발전이 6천억 원을 들여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200MW 규모의 바이오매스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중부발전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군산바이오에너지를 2015년에 세웠다.
군산바이오에너지와 군산시는 각각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재판부가 군산시의 재량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패소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는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다”며 “사실관계를 다루는 2심에서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승소했기 때문에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다루는 3심에서 쉽게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의 발전연료에 사용하는 목재펠릿이 군산시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다는 점을 대법원 재판부에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바이오에너지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를 인용하며 목재펠릿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유연탄의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는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중부발전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바이오매스발전을 현재 200MW에서 2030년 475MW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MW의 발전설비를 지닌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가 절실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