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졌고 이와 관련한 제보가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의 석탄저장소 옥내화 공사를 맡은 세아STX엔테크는 삼강앰앤티, 한우물중공업에 하도급 발주를 했고 이 업체들은 그린에스티와 금성이앤씨에 재하도급을 했다.
석탄저장소 옥내화는 석탄 먼지 날림을 차단하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사다.
하도급사가 재하도급사에 공사를 맡긴 것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업종 사이 재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남부발전에 제보가 두 차례 있었지만 묵살됐고 오히려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최근 한 공익제보자로부터 나왔다.
남부발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발전은 도급사인 세아STX엔테크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 위반내용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하도급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법 위반 여부를 신고할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남부발전은 공익제보 묵살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뒤 내부 확인을 거쳐 이메일로 답변했다”며 “민원 제기를 수차례 묵살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