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착한 임대인' 공제 70%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2-26 17:21: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착한 임대인' 공제 70%
▲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56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착한 임대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임대인에게는 기존의 50% 세액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기존의 올해 6월30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