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업계에 따르면 2024년 예정된 제25회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는 현행 간선제가 아닌 모든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회장선거 직선제 전환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6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놨기 때문이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 국회 때처럼 농협법 개정 논의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회장에게는 다행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셈이다.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성희 회장은 회장선거 직선제 공약을 들고 당선된 지 1년여 만에 결과물을 받아들게 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09년 현행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 회장보다 앞서 김병원 전 회장이 직선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2016년 당선됐지만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직선제 전환을 바라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선거에서 이 회장을 비롯해 모든 후보들은 직선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직선제 전환을 바라는 농업계의 목소리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되면서 농축산물 유통체계 혁신과 디지털 전환 등 남은 현안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며 “직선제 전환으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 그동안 지역별로 갈라졌던 선거 판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회장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와 달리 회장선거에서 지역구도가 다소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권자가 많아지다 보니 조합장들이 소신투표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간선제에서는 투표권을 지닌 대의원들이 해당 지역의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역대결 양상이 나타났다.
결선투표에서는 지역별로 표가 갈리기도 했다. 이 회장은 23회 회장선거 결선투표에서 지역구도에 밀려 김병원 전 회장에게 진 적이 있다.
다만 회장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조합 규모 등에 따라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의결권을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남아있다.
최대 3표까지의 부가의결권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직선제 전환을 반대하던 농식품부가 한 걸음 물러나면서 농협법 개정안에 부가의결권을 포함시켰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가의결권은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농촌농협보다 도시농협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농협의 존재가치가 퇴색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도시농협 가운데 112개 곳의 조합원이 2985명이었는데 조합원을 15명만 더 확보하면 2표 행사가 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가의결권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 뼈대는 조합원 3천 명 기준으로 부가의결권이 주어진다.
2021년 1월 기준 농협의 조합은 1118곳이다. 부가의결권이 적용되면 투표권은 모두 1259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