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우리은행 기업은행은 최대 78% 배상해야"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2-24 10:43: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3건을 두고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투자손실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분쟁조정 3건에서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투자손실의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우리은행 기업은행은 최대 78% 배상해야"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을 강조한 점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배상비율은 65~78%로 결정됐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에서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 25%, 기업은행에는 20%를 각각 가산했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더하고 뺀 뒤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서 78%,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기재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서 68%의 배상비율을 받았다.

IBK기업은행은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에서 배상비율이 65%로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인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을 두고는 분쟁조정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투자자들과 판매사들 사이 이뤄질 자율조정에서는 배상비율이 40%~80% 사이에서 결정된다. 법인은 30~80%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신한투자 "이마트, 드디어 맞춰진 마지막 퍼즐 조각"
신한투자 "현대백화점, 업종 내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
대신증권 "현대백화점, 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동대문 면세점 철수"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주 약세' LG화학 4%대 내려, 코스닥 에이비엘바이오 10..
챗GPT '지브리 그림체 열풍' 수혜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기여도 커져
에어프레미아 실적 개선에 몸값 높아진다, 인수 노리는 대명소노그룹 자금 부담 더 커질 듯
[2일 오!정말] 정성호 "윤석열 탄핵결과 승복해야", 권영세 "민주당 승복하겠다고 안해"
4억 쥔 딸이 아빠에게 15억 아파트 산 사연, 정부 조사로 나타난 이상거래 백태 
비트코인 1억2498만 원대 상승, 전문가 "관세 불확실성 장기적으로 오히려 유리"
한덕수 "헌재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시설파괴나 폭행·방화는 무관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