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법원 "삼성 노조와해 관련 검찰의 이건희 불기소처분은 타당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2-22 16:11: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노조와해사건과 관련해 받은 불기소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 김종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18일 이 전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삼성 노조와해 관련 검찰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불기소처분은 타당해"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에서 벌어진 노조 와해사건을 수사해 2018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