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업체별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1곳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며 상생협력기금을 1조 원을 더 조성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버팀목자금 4조1천억 원을 빠르게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융자 4조 원도 지원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두텁게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지원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제, 사회적 연대기금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생연대3법의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협력기금 1조 원을 더 조성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권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이익을 공유하면 그 기업에 관해서 국가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2021년 안으로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 개, 스마트슈퍼 800개를 만드는 등 소상공인사업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2021년에 1곳, 2022년에 2곳을 선정한다.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저탄소·친환경 규제자유특구는 11개에서 2025년까지 20개로 늘린다.
권 장관은 “회복과 도약을 위한 현장중심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