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에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지를 논의한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이 끝난 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의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되갚는 투자방식을 뜻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3월15일에 종료될 것이라는 공지문자를 발송하면서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월19일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 회의에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상장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8월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2021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