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이 있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된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융투자에 이 부회장의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자사 리서치센터의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거래를 한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계좌 관리를 맡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