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1-01-28 16: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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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야당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 1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 헌법재판소 로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가운데 △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의 직무를 규정한 제3조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규정한 개정 전 공수처법 제8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24조 등의 위헌성을 판단했다.
나머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등 헌법소원으로서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처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등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이를 수사와 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검찰의 영장 신청권 침해 주장에는 “헌법이 규정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영장신청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2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