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출조건이 완화됐다.
금융위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신청조건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은행권에서 18일 도입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은 2~3%대 금리로 최대 1천만 원을 5년 동안 빌려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18일부터 25일까지 모두 2만648건, 금액으로 2063억 원에 이르는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금융위는 일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이 특별대출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만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버팀목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급한 지원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받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만 제출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과 숙박업 10억 원, 제조업 120억 원 등 연간 매출액 제한이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은 국내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