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서울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최근 3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공매도 호가 제시 금지)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손 이사장은 “시장조성자에 허용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라며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위반을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진 데 따라 2020년 3월15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고 같은 해 9월 금지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3월15일 1년 동안의 금지기간이 끝나는 데 따라 공매도가 재개된다.
다만 공매도를 놓고 금지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정치권과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높은 점은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을 기다려 달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