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잇따른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판매 관련된 제재심의위원회를 28일 개최한다.
금감원은 1월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는데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을 맡았던
김도진 전 행장을 대상으로 한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대상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누어진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김 전 행장이 재임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 원어치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3180억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의 환매가 지연돼 있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도 294억 원 어치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2~3월 안에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다른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