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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포스코건설 스마트기술로 안전관리, 한성희 안전 최우선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1-22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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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안전관리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1년 앞두고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스마트건설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방안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오늘Who] 포스코건설 스마트기술로 안전관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22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성희</a> 안전 최우선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22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에 나선다.

이는 안전을 강조하는 한성희 사장이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공법 향상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마트건설기술은 정보통신기술을 건설기술에 접목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건설현장을 관리할 수 있다. 대규모 공사현장에 많은 인력을 활용하는 건설사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한 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시범적용한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세이프티 솔루션’을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했다.

스마트세이프티 솔루션은 드론 등 이동형 스마트영상장비를 건설현장 관리에 활용한다.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에 센서를 놓아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현장인력들에 알려준다. 

특히 중대재해 원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각지대 안전사고 해소를 위해 상반기까지 이동형 CCTV, 드론 등 다양한 영상장비를 9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말까지 고정형 CCTV는 133대에서 365대로 확대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패브 공법도 적극 활용하고 관련 기술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프리패브 공법은 주요 설비 및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공법의 하나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사전 제작을 통해 현장에서 위험하게 작업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9년 9월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프리패브 공법을 아파트 건설에 적용했다. ‘용인 상현 더샵 파크사이드’에 재활용품 보관소를 이 공법을 활용해 건설했다.

포스코건설은 가상시공에 건설정보모델링(BIM)기법을 활용하는 프리콘(Pre-construction) 기술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프리콘은 시공하기 전에 가상시공을 통해 최적 해법을 찾기 때문에 공사기간와 비용을 줄이고 위험과정 제거와 안전관리 체계화도 가능해진다.  

포스코건설은 프리콘 기술을 활용해 포스코케미칼 세종 음극재 2-1공정을 기존 16개월보다 3개월 빠른 13개월 만에 준공하면서 안전관리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시범 적용한 스마트세이프티 솔루션을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한 뒤 전사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벨트를 개발했고 안전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안전’을 올해 수립한 4대 경영방침 가운데 가장 앞에 둘 정도로 안전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한 사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경영방침의 첫째는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안전경영의 실천”이라며 “사고 이전 선행관리를 통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말 대표이사에 올랐는데 지난해에도 취임 뒤 첫 행보로 안전 기원행사를 열기도 했다.

한 사장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늘린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3분기까지 연결기준으로 매출 5조6669억 원, 영업이익 3015억 원을 거뒀다. 2019년 3분기 누적 실적보다 매출은 6.0%, 영업이익은 93.6% 늘어난 수치다.

한 사장이 안전을 더욱 강조하는 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은 특성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후속행보로 보여진다.

이 장관은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정부는 일터로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82명 가운데 51.9%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8일 국회를 통과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6일 공포되고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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