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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조현민 한진 등기이사 등판하나, 사모펀드에 맞불 가능성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1-01-22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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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부사장이 한진의 2대주주 HYK파트너스의 주주제안에 어떻게 대응할까?

사모펀드 운용사인 HYK파트너스가 한진 지분 9.79%를 확보하고 재벌일가 중심의 폐쇄적 경영에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한진의 이사 수 확대와 신규이사 선임을 주주제안 방식으로 요구했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민</a> 한진 등기이사 등판하나, 사모펀드에 맞불 가능성
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부사장.

22일 물류업계에서는 조현민 부사장이 HYK파트너스의 압박에 대응에 등기이사로 나서는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HYK파트너스는 한우제 전 한화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020년 6월 세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HYK 1호 펀드의 운용사다.

HYK파트너스는 최근 한진에 보낸 주주제안에서 이사 최대 정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정관변경을 요구했다.

상법은 회사 주식의 3% 이상 지분을 쥐고 있는 주주가 주주제안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진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5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진 정관은 사외이사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내이사는 류경표 대표이사와 노삼석 대표이사, 주성균 경영기획실장 등인데 모두 임기가 2023년까지다.

사외이사는 성용락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김문수 전 국세청 차장, 한종철 회계사와 손인옥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한강현 전 부장판사 등이 올라있다.

이 가운데 한강현 전 부장판사는 임기가 올해 3월로 만료되는데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개정 상법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하다.

HYK파트너스는 주주제안에서 이사 수 확대와 신규이사 선임의 이유를 재벌일가 중심의 폐쇄적 경영에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사실상 오너일가인 조현민 부사장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 부사장의 '경영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부사장은 현재 한진 외에는 한진그룹 계열사 다른 곳에서는 경영에 참가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HYK파트너스 공세에 등기이사로 경영전면에 나서는 맞대응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업계는 바라본다. 

조 부사장은 최근 지주회사 한진칼과 항공관련 계열사인 토파스여행정보 경영에서 손을 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산업은행 사이에 체결한 투자합의에 따라 항공업에서 총수일가의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 조치였다.

이 때문에 조 부사장은 물류기업인 한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작업을 지속했다.

조 부사장은 지난해 9월 마케팅 총괄 신규 임원(전무)으로 한진에 합류한 뒤 4개월 만에 부사장(미래성장전략과 마케팅 총괄)으로 승진했다.

최근에는 미래성장전략실 신설과 마케팅총괄부를 마케팅실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으로 내부 장악력을 키워 왔다.

조 부사장이 결심만 한다면 한진의 지분구성으로 볼 때 등기이사로 등장은 어렵지 않다.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27.44%, 우리사주조합이 3.98%, GS홈쇼핑이 6.62%, HYK파트너스가 세운 HYK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PEF)가 9.79%, 국민연금이 6.2%, 나머지 주주가 45.97%를 쥐고 있다.

이 가운데 GS홈쇼핑은 한진그룹에 우호지분으로 분류되고 있어 한진 측 우호지분이 38.01%에 이른다.

상법과 한진 정관에 따르면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일반 결의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국민연금의 결정이 조 부사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앞서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발행할 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을 놓고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가결된 점을 미뤄볼 때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주주총회 안건은 지난해 사례에 비춰볼 때 정기 주주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3월말에서 2~3주 전인 3월초까지 확정돼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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