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이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선거구 주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에게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 점과 김 의원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해 금지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술이 오고가는 중에서 선거가 희화화되고 혼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양주를 제공하며 '이거 비싼 건데 마셔봐라', '30년산인데 처음 봤을 것이다' 등 말을 했다"며 "(참석자들이) 현직 국회의원이 따라 준 30년산 양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은 회원 수가 각각 1만 명, 2만 명에 달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운영자들로 이들이 선거에 미쳤을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는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