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살려내기 위해 미국에서 임상3상에 매달리고 있는데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제약회사과 ‘인보사’ 관련 국제소송에서 지면서 그 불똥이 코오롱티슈진으로 튈 수도 있다.
▲ 한성수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코오롱티슈진은 임상3상을 위한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데 국제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지출이 이뤄지면 자금에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1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소송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제약회사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패소하면서 코오롱티슈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기술수출 계약금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 결과가 나온 데 따라 코오롱티슈진도 기술료를 도로 내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그룹이라는 한 지붕을 이고 있는 관계사이면서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의 아시아 판권을 보유한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코오롱티슈진은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쓰비시다나베파마와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을 때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기술료로 약 12억5천만 원(1145만 달러)을 받았다.
코오롱티슈진은 그동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코오롱티슈진의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의 우발채무 관련 항목을 들여다보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기술수출 반환요청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수령한 선행 수수료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에 계약금 약 264억 원(25억 엔)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약 14억 원(1억3376만 엔)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코오롱티슈진은 우발채무 발생에 따른 리스크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국제소송 사례처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 부담을 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줄이 제기됐는데 여기서도 국제상업회의소의 소송 결과와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상업회의소 역시 코오롱생명과학과 일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계약이 인보사의 성분을 제대로 공유한 채 맺어진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의 아시아 판권을 넘겨 받았기 때문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앞에 나서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인보사 관련 소송은 모두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재개하려면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임상3상을 진행하는 데 적어도 1천억 원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제약바이오업계는 바라보는데 코오롱티슈진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끝나는 2021년 12월까지 사실상 외부로부터 자금 수혈이 쉽지 않다.
최대주주인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가능성도 당장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개발에 연간 300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지는데 아직 미국 임상3상이 초기 단계인 만큼 돈 들어갈 일이 많다. 2020년 3분기에는 연구개발비로만 114억7900만 원을 지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 9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327억 원(2980만 달러)정도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의 한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당장 자금문제를 겪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소송문제는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앞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