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철도역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및 임대료 경감기한을 3월까지 연장한다.
한국철도는 8일 철도역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한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조치를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임대료를 할인해 준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지난해 9월 한차례 경감기한을 늘렸고 이번에 또 연장했다.
한국철도는 철도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할인해 주고 있다.
또 사무실공간 등을 임대한 계약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의 20% 감면해주고 있다.
한국철도의 임대료 및 수수료 경감조치를 통해 지난해 철도역에 입점한 매장 등 1300여 곳은 약 90억 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한국철도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임대료 및 수수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