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1-01-07 1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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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가 미국 퓨얼셀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협력관계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퓨얼셀에너지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승소한다 해도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사업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포스코에너지 기업로고.
수소연료전지시장 전망이 좋아지면서 관련 업체의 몸값이 높아져 정 사장으로서는 새 제휴처를 만들거나 인수합병에 나서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미국 퓨얼셀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사업을 두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는 일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퓨얼셀에너지는 6일 포스코에너지와 협력관계 종료에 관한 방침을 내놨다. 앞으로 합작법인 설립계획도 없으며 수소연료전지 모듈 판매 등 포스코에너지와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퓨얼셀에너지는 독자적으로 한국 수소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두고 한국의 청정에너지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퓨얼셀에너지 관계자는 “포스코에너지에게 기술이전을 할 계획이 없다”며 “협력관계를 종료해 더 이상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에 미국 퓨얼셀에너지 지분투자를 통해 국내 수소연료전지시장을 처음 열었다. 하지만 퓨얼셀에너지로부터 아직 기술을 이전 받지 못해 관계가 끊기면 다른 방법으로 독자기술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미국 퓨얼셀에너지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2015년, 2019년 두 차례 체결하고도 협상 진행 중에 돌연 법적 분쟁을 제기한 적이 있다”며 “포스코에너지는 퓨얼셀에너지로부터 아시아판권을 2024년까지 부여받아 퓨얼셀에너지는 포스코에너지와 관계를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대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지난해 10월 국제중재원(ICC)에 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에너지는 계획대로 미국 퓨얼셀에너지와 합작법인을 통해 기술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연료전지사업 재개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사실 포스코에너지로서는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에너지가 법적 대응을 통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퓨얼셀에너지와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시선이 우세하다.
포스코에너지가 미국 퓨얼셀에너지가 아닌 다른 수소연료전지업체를 찾아 기술을 내재화하기에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투자업계(IB) 한 관계자는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을 하는 업체 가운데 인수할 대상은 찾을 수 없다”며 “해외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와 달리 수소연료전지시장이 주목받고 있어 조 단위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쟁사 두산퓨얼셀은 2014년 국내 퓨얼셀파워를 400억 원에, 미국 클리어엣지파워를 330억 원에 각각 인수해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내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연료전지시장 규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6.1%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조8천억 원에서 2019년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에너지는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아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시작한 지라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 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2003년부터 연료전지사업에 7천억 원가량의 직간접적 정책자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