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정도경영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삼성그룹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특검은 준법감시제도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의 뇌물죄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도를 걷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고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준법경영을 향한 의지를 보였다. 이 부회장은 재벌체제의 폐해를 개혁하고 잘하는 사업에 집중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삼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도중 얼마전 세상을 떠난 부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말하다가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피해자이며 뇌물의 성격이 수동적이라는 점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를 모두 인정했다”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100% 완벽하지 않지만 지속가능성과 진정성을 확보했다”며 “국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앞서 공개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아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다른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봤다.
특검은 “국정농단 주범들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준법감시제도 같은 총수 의지에 달린 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수호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특검의 구형량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줄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2021년 1월18일로 잡혔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죄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뇌물액수를 높여 파기환송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