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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할당관세 대상에 2차전지 제조설비 포함 83개 항목 선정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12-28 2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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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차전지 제조용 설비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설비나 원자재를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모두 83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 내년 할당관세 대상에 2차전지 제조설비 포함 83개 항목 선정
▲ 기획재정부 로고.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2차전지나 연료전지 등 산업의 관련 설비와 원재료 22개 품목에는 관세율 0%가 적용됐다.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설비나 원재자 들 13개 품목도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석유제품이나 촉매류, 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는 관세율이 낮아진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플라스틱이나 섬유 등 11개 품목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옥수수와 새끼뱀장어 등 21의 품목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도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조정관세 품목들 가운데 냉동 꽁치는 식품 가공업계의 요청을 고려해 조정관세율이 올해 26%에서 내년 24%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신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와 기초 원자재의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정관세 운용으로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 기반도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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